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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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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만난 불임부부에 갓난아이 돈 받고 넘겨" 20대 친모 입건

"인터넷서 만난 불임부부에 갓난아이 돈 받고 넘겨" 20대 친모 입건
입력 2023-07-03 16:47 | 수정 2023-07-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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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 만난 불임부부에 갓난아이 돈 받고 넘겨" 20대 친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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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대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불임부부에게 자신의 갓난아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친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15년 4월에 경기도 시흥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공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출산 직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 알게 된 불임 부부에게 병원비 등을 건네받고 아이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만 20세였던 여성은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인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기 연천군에서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016년생 남자 아이 1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20대 친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생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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