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금괴 4만kg 밀반출 벌금 2조원‥헌재 관련조항 '합헌'

금괴 4만kg 밀반출 벌금 2조원‥헌재 관련조항 '합헌'
입력 2023-07-04 09:08 | 수정 2023-07-04 09:08
재생목록
    금괴 4만kg 밀반출 벌금 2조원‥헌재 관련조항 '합헌'

    금괴 [자료사진]

    수천억원대 벌금이 선고된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이 벌금액 산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수백차례 1킬로그램짜리 금괴 4만여개를 홍콩에서 국내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총 2조원의 벌금이 선고된 윤모씨 등 3명이 밀수품 원가만큼 벌금을 매기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그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윤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 669억원, 다른 조직원 두 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 약 6천억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 등은 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겨,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도록 만들었다며 2020년 헌법소원심판을 냈습니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죄는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해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크다"며 "원가만큼 벌금을 매기도록 한 조항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되며,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이 6억 1천만원에 해당되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