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연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등 금융거래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지역가입자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이번 조치로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자들이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박솔잎
8월부터 건보료 밀린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제한
8월부터 건보료 밀린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제한
입력 2023-07-04 10:44 |
수정 2023-07-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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