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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은

인천세관, '짝퉁 담배' 밀반입하려던 60대 남성 등 일당 10명 적발

인천세관, '짝퉁 담배' 밀반입하려던 60대 남성 등 일당 10명 적발
입력 2023-07-04 11:01 | 수정 2023-07-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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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 '짝퉁 담배' 밀반입하려던 60대 남성 등 일당 10명 적발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인 이른바 '짝퉁' 담배 18만여 갑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인 6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범행에 가담한 통관책·운반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시가 12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18만 갑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6억 원 상당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만갑 가운데 12만3천갑은 중국산 담배를 국산 담배로 위조한 담배였으며, 나머지는 중국 상표의 담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15만여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2천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수 총책인 남성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해 담배를 밀수했고, 국내에서 밀수 화물을 운송할 화물기사를 사전에 매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짝퉁 담배 3만갑을 밀반입 하다 적발돼 압수당하는 등 무역 관련 범죄 전과만 14건이며,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를 정상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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