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들을 공범으로 모집했으며 이들은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동승자를 바꾸고,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병원 입원 시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천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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