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사이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에서, 서울의소리측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김 여사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식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판부의 화해 조정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서울의소리측이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김 여사측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항소심도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함께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김 여사는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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