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고동영 일병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헌병대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육군 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2015년 당시 중대장이 고 일병 사망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부대원들의 입을 막았다"며 중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대장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헌병대 조사를 방해하려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는 게 당사자와 부모님께 하는 마지막 도리라 생각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휴가 중 숨진 고 고동영 일병은 유서에서 폭언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지만, 당시 군부대 간부들은 헌병대 조사에서 "고 일병을 꾸중한 적 있지만 구타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중대장은 고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간부들을 모아 "헌병대 조사에서 모른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인 군사법원은 이 중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일병 유족 측 변호인은 "군검찰이 1심 판결 뒤 아무런 증거 보강 없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군검찰이 중대장 유죄를 받아낼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