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불러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대방팸' 중 두 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반부터 '신대방팸' 일원인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사를 받으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대방팸 관련해 온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하는 한편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남성인 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만 16세 미만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와, 가출 신고가 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시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효력 없는 동의로 간주돼 성폭력으로 처벌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앞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다른 신대방팸 소속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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