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무고는 단순한 사기 정도가 아닌 심각한 죄"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1살 황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했냐"며 "자신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무고한 사람은 몇 년간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인데 무고를 했다"며 "그만큼 황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면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무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무고 혐의로 황 씨를 포함한 남녀 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재판부는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신재웅
'성폭행 무고' 피고인 질타한 법원 "무슨 생각이었나‥심각한 죄"
'성폭행 무고' 피고인 질타한 법원 "무슨 생각이었나‥심각한 죄"
입력 2023-07-05 11:35 |
수정 2023-07-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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