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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 법원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제기할 것"

경찰,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 법원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제기할 것"
입력 2023-07-05 11:57 | 수정 2023-07-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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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 법원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제기할 것"

    경찰 불법집회 대응훈련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경찰이 다시 불복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되면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일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의 집회 신청에 '시민 불편'을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집회와 행진을 금지 통고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은 경찰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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