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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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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원지법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정부, 수원지법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입력 2023-07-05 13:45 | 수정 2023-07-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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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원지법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을 관할 법원 등에 속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에 대한 공탁 접수를 하고,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자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으로, 모두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제, 재단은 정창희 할아버지의 또 다른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접수했지만 법원은 서류가 미비하다며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재단이 접수한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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