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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법원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 이사직은 유지"

법원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 이사직은 유지"
입력 2023-07-06 09:13 | 수정 2023-07-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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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 이사직은 유지"
    '대체 불가능 토큰' 이른바 NFT 발행업체 메타콩즈 대주주가 이강민 전 대표의 이사 직무 수행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메타콩즈 대주주 '멋쟁이사자처럼'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멋쟁이사자처럼'은 올해 1월 메타콩즈 이사회에서 이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급히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멋쟁이사자처럼'과 함께 메타콩즈를 설립한 뒤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이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메타콩즈 자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삿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습니다.

    메타콩즈 이사회는 지난 1월 이 전 대표를 해임하고 나성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지만, 해임 이후 이 전 대표가 이사직을 유지하자, '멋쟁이사자처럼'은 이사 해임 소송을 내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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