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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당신 무고로 피해자가 감옥 갈 수 있었다고요!" 판사의 불호령

"당신 무고로 피해자가 감옥 갈 수 있었다고요!" 판사의 불호령
입력 2023-07-06 10:58 | 수정 2023-07-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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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40대 여성 황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황 씨가, 사실은 마사지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부터 재판정에 나온 황 씨를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황 씨가 공소장에 나온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자, 강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허위 고소를 했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고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 씨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다가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판사는 곧바로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를 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한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하는 황 씨.

    강 판사는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것은 사기 같은 수준의 무고가 아니"라면서 "강간죄는 실형을 살아도 중형을 받는 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황 씨는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한숨을 쉬며 허공을 보던 강 판사.

    서류를 잠시 검토한 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정해져야 한다"며 "황 씨의 상황과 피해자의 손해 정도 등을 양형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첫 재판을 마치면서 "피고인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야 한다"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황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할 테니 변호인과 얘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받지 않아 합의도 하지 못했다는 황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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