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에 대비하지 못하고 참사 이후 대응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이 전 서장은 "고인들과 유족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재판이 되도록 성실하고 최대한 사실대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고도 교통 통제에만 집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수감됐으며, 6개월의 1심 구속기한은 10여 일 뒤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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