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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 2014년 캄보디아 만삭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남편 이모씨가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보험금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1년 "이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미래에셋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가 이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24살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아내의 사망보험 25건에 가입했다며 이 씨를 보험 사기와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보험사기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고, 이 씨는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씨에게 보험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뒤 다른 보험사들과 진행 중인 하급심에서도 보험금 지급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이 남편은 최종적으로 97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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