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사거리에서 70대 기사가 마을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어제 오후 2시 45분쯤, 기흥구의 한 중학교입구 사거리에서 마을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녹색불에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선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대각선 횡단보도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아니었으며 경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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