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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더라도 지원시 나이 제한은 부적절"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더라도 지원시 나이 제한은 부적절"
입력 2023-07-06 15:07 | 수정 2023-07-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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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더라도 지원시 나이 제한은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는 직종이더라도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직종의 지원 나이를 제한한 대구광역시의 한 국립대를 향해, "다른 연령대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대학이 환경 미화원과 경비원 등의 지원 가능 나이를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하자, 일부 지원 희망자들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원 자격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대신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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