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더라도 지원시 나이 제한은 부적절"](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7/06/SY20230706-17.jpg)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권위는 일부 직종의 지원 나이를 제한한 대구광역시의 한 국립대를 향해, "다른 연령대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대학이 환경 미화원과 경비원 등의 지원 가능 나이를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하자, 일부 지원 희망자들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원 자격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대신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