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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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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증금 84억 사기 혐의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법원, 보증금 84억 사기 혐의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입력 2023-07-06 16:02 | 수정 2023-07-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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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증금 84억 사기 혐의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서울 강서구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백 79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43명의 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그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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