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서구 빌라왕'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서울 강서구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백 79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43명의 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그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김지인
법원, 보증금 84억 사기 혐의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법원, 보증금 84억 사기 혐의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입력 2023-07-06 16:02 |
수정 2023-07-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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