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게 수차례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4부 재판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의 피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듬해엔 총선을 앞두고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도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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