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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경찰, '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하천변서 살해"

경찰, '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하천변서 살해"
입력 2023-07-07 09:23 | 수정 2023-07-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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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하천변서 살해"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이 여성을 오늘 오전 9시쯤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약 한 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여성이 아기를 집 안에 며칠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수원 팔달구 자택에서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대전의 한 야산에 아기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대전 하천변에 아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버렸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대전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해 유기했다"는 최종 진술을 토대로 이 여성에게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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