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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왜 살해했나" 질문엔 묵묵부답

'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왜 살해했나"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3-07-07 10:16 | 수정 2023-07-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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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왜 살해했나" 질문엔 묵묵부답
    4년 전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이 여성을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여성은 "아기를 왜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말 대전의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6월 초 퇴원해 집 근처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원시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팔달구에 살고 있던 이 여성을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낮 시간대 며칠 동안 아기를 홀로 두고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외출 후 귀가해 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며 "대전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에서 퇴원한 날 대전 자택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해 유기했다"는 여성의 최종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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