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이 여성을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여성은 "아기를 왜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4월 말 대전의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6월 초 퇴원해 집 근처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원시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팔달구에 살고 있던 이 여성을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낮 시간대 며칠 동안 아기를 홀로 두고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외출 후 귀가해 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며 "대전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에서 퇴원한 날 대전 자택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해 유기했다"는 여성의 최종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회
김민형
'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왜 살해했나" 질문엔 묵묵부답
'대전 영아 사망'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왜 살해했나"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3-07-07 10:16 |
수정 2023-07-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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