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법무부는 오는 20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으로부터 견책에서 최대 과태료 1천5백만 원까지 징계를 당한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이들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의 성격이 같은 만큼 이날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경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