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유경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입력 2023-07-07 13:32 | 수정 2023-07-07 13:3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약 8m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습니다. #남태현 #음주운전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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