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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경찰, 비정규직 단체 야간 집회 3번째 강제해산‥'허용 시간 넘겨'

경찰, 비정규직 단체 야간 집회 3번째 강제해산‥'허용 시간 넘겨'
입력 2023-07-08 08:23 | 수정 2023-07-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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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정규직 단체 야간 집회 3번째 강제해산‥'허용 시간 넘겨'
    어제(7) 밤 서울 청계천 근처 인도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의 노숙 집회를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어제 오후 8시 서울 중구 청계천 근처 빌딩 앞 인도에서 약 110여명이 모인 가운데 1박2일로 예정돼 있던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다음날인 오늘(8) 오전까지 이곳에서 노숙하며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은 오후 11시가 지나자 허용된 시간이 아니라며 약 1시간 뒤인 자정쯤 1차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주최 측에 어제 오후 11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는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집회를 종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에도 '그대로 인도에 다함께 머무르며 구호를 외치는 등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며,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채로 인도에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해산을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해산 명령이 내려진 뒤부터 자리에 누운 참가자들을 일으키려는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수차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이어 새벽 2시쯤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참가자들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자 무대 장비를 철거하고, 이들을 누운 자리에서 끌어내는 식으로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 과정에서 참가자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소음 기준치 초과로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뒤 음향장치를 보관조치 한 경찰은, 오늘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를 연행해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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