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이어, 조카가 보관하던 또 다른 태블릿PC도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 2016년 자신이 부탁을 받은 조카 장시호씨가 자택 금고에서 현금과 주식, 문건과 함께 챙겨뒀던 태블릿PC를 박영수 특검팀에게 임의제출했다며, 이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최씨에게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임의제출했던 장시호씨가 돌려달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는 최씨가 장씨에게 태블릿PC를 건네주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장씨는 특검팀에 제출하기 전 3개월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국가가 가진 것과 장씨가 제출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두 대로,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씨는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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