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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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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가짜 합의서 쓰라"‥의정부지검,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 입건

피해자에게 "가짜 합의서 쓰라"‥의정부지검,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 입건
입력 2023-07-10 13:39 | 수정 2023-07-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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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가짜 합의서 쓰라"‥의정부지검,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 입건

    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 제공]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 초까지 피해자에게 보복 상해를 가하고 법정에서 위증하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 11명을 적발하고 그 중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20대 남성은 지난해 8월 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허위로 증언하라며 협박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산으로 끌고 가 구타하며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 중 1명은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 확인한 결과 위증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명이었던 입건 인원이 1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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