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거주자와 시비가 붙자 거주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아파트에 사는 자신의 지인을 만나러 가려던 중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피해자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착각해 바꿔 신다 시비가 붙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참혹하다"면서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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