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들이 인천 시내에 내건 현수막 중 인천시의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들은 모레부터 강제 철거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8일 시행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의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는 모레부터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고, 국회의원 선거구 당 4곳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수막 문구에 혐오·비방이 담겨 있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건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일제 정비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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