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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아냐" 혐의 부인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아냐" 혐의 부인
입력 2023-07-11 09:11 | 수정 2023-07-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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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박영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아냐" 혐의 부인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 사용비은 후배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 모 씨 등도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대여료 2백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수산물 86만 원어치를 받는 등 총 3백여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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