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 알게 된 폭력조직원에게 정신이 홀린 사람 마냥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측 변호인은 "탈옥을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조직원의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며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며, 이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웠다가 적발돼 지난 7일부터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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