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강제로 먹이다 치매 노인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유죄](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7/11/20230711mj_13.jpg)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B씨에게 밥과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1분 동안 10차례가량 음식을 B씨의 입 안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 안에 음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더 이상 삼키지 못한 B씨는 40여 분 뒤 기도가 막혀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