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지내던 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초래한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B씨에게 밥과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1분 동안 10차례가량 음식을 B씨의 입 안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 안에 음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더 이상 삼키지 못한 B씨는 40여 분 뒤 기도가 막혀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