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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현지

온라인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비하한 30대 벌금형

온라인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비하한 30대 벌금형
입력 2023-07-11 13:13 | 수정 2023-07-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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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비하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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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10.29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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