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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남국 코인거래 징계 늑장대응' 김진표 국회의장 불송치

경찰, '김남국 코인거래 징계 늑장대응' 김진표 국회의장 불송치
입력 2023-07-11 13:56 | 수정 2023-07-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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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남국 코인거래 징계 늑장대응' 김진표 국회의장 불송치

    김진표 국회의장 [자료사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 관련 징계조치를 조속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김진표 의장이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근거가 없는 데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의장 측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직무 중 가상화폐 거래 의혹 관련, 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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