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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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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보복살해 혐의 30대 첫 재판 "순간 화 못 참아 범행"

전 연인 보복살해 혐의 30대 첫 재판 "순간 화 못 참아 범행"
입력 2023-07-11 14:30 | 수정 2023-07-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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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보복살해 혐의 30대 첫 재판 "순간 화 못 참아 범행"
    지난 5월 서울 시흥동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의 범인 30대 김모씨가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측은 "과거 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불법촬영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상대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고, 폭행은 상대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반쯤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연인이던 4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살해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8시간 후인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파주의 한 공터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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