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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응급환자 못 받을 땐 사유 알려야‥고지 지침 만들기로

응급환자 못 받을 땐 사유 알려야‥고지 지침 만들기로
입력 2023-07-11 14:48 | 수정 2023-07-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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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못 받을 땐 사유 알려야‥고지 지침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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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이나 병상이 부족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장시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응급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됐습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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