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자회사 부당 인수합병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전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016년 KT&G 자회사 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KT&G가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강진구 기자와 경향신문이 KT&G에 1심과 같이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진구 기자 등은 지난 2020년 KT&G가 KT&G생명과학의 신약 물질에 독성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고 보도했고, KT&G측은 "해당 보도가 회사를 비방하면서 반론을 균형 있게 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 기자는 현재 경향신문을 퇴사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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