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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하며 불 질렀다가 차량 12대 훼손한 택배기사 구속 기소

신변 비관하며 불 질렀다가 차량 12대 훼손한 택배기사 구속 기소
입력 2023-07-12 16:50 | 수정 2023-07-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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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 비관하며 불 질렀다가 차량 12대 훼손한 택배기사 구속 기소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에 옮겨붙게 한 택배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방화연소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을 어제(11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새벽 5시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 12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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