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의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은 경기, 인천, 충청 지역 등에서 20kg당 4천 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7배가 넘는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해경은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천일염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천일염 이력제를 통해 생신지역 등을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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