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 기술 영업비밀을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등 9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는 두 회사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톱텍이 기술을 지키려는 삼성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톱텍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톱텍 법인 등 업체 2곳에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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