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유 씨가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총영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살이 넘은 경우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재외동포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1심은 "유 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국적을 이탈해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유 씨가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고, 법에 따라 병역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다시 처분할 의무가 있고,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면서 첫 행정소송에 나섰고, 2020년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해 유 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이번에는 심사를 제대로 거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그동안 병무청의 요구로 유 씨의 입국을 막아온 법무부도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41세를 넘기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재량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유 씨는 법 개정 전에 비자를 신청해 개정 전 법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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