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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매수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7-13 15:15 | 수정 2023-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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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매수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소속 연예인에게 대마를 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7월 자신의 기획사 소속 가수인 안 모 씨에게 대마를 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43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했지만 사건 기록과 법리에 비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최 씨에게 대마를 판 것으로 지목된 3인조 그룹 멤버이자 미국 국적의 안 씨는 대마를 사들이거나 자택에서 직접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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