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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병역기피 맞지만 이젠 비자 내줘야"‥유승준, 결국 한국 땅 밟나?

"병역기피 맞지만 이젠 비자 내줘야"‥유승준, 결국 한국 땅 밟나?
입력 2023-07-13 15:15 | 수정 2023-07-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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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엎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비자를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사회적 분노가 있었다"면서도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 동포라 해도 나이가 넘고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하기에 고민 끝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8세가 넘는 재외동포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이긴 건 유 씨였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주 LA총영사는 패소 이후에도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석한 겁니다.

    이에 유 씨 측은 다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LA총영사 측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야 비자발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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