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5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60대 노인을 폭행해 돈을 뺏고 도로 경계석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43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한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신재웅
마약 취해 강도 살인 혐의 40대 2심서도 징역 35년
마약 취해 강도 살인 혐의 40대 2심서도 징역 35년
입력 2023-07-13 15:44 |
수정 2023-07-13 15:4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