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40대 전 경위 박 모 씨와 20대 전 순경 이 모 씨에게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전직 경찰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인천지법에서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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