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 경찰관 2명 징역 1년 구형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 경찰관 2명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7-13 17:05 | 수정 2023-07-13 17:05
재생목록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 경찰관 2명 징역 1년 구형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재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40대 전 경위 박 모 씨와 20대 전 순경 이 모 씨에게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전직 경찰관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인천지법에서 내려집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