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을 맡아 통신자료 요청을 사전과 사후 통제하고, 통신자료 조회기준을 마련해 건수에 따라 승인권한을 따로 지정하는 등 통신자료 조회 통제지침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공수처와 검찰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개정된 법내용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인권위는 작년 12월 공수처가 통신수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점, 예규를 제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기관 내부의 통제 노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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