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대학생이던 1981년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한 일본 유학생에게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우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우 씨의 행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 씨의 공범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형과 같이 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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