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 법원이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 효력을 유지시키며 "기소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형사재판이 단 한번 열렸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 가장 억울하다"며 "형사 재판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명됐다고 본 판단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1심은 또 다른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논리에 모순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 측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만 봐도 충분히 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제 결정을 내릴지 지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에 불리하도록 재승인 심사 위원을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고,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점수가 수정된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부당한 상황을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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