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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도 위기 발굴 대상에 포함 "시행령 개정"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도 위기 발굴 대상에 포함 "시행령 개정"
입력 2023-07-14 10:01 | 수정 2023-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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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도 위기 발굴 대상에 포함 "시행령 개정"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수원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들의 살해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들의 실태가 드러나자 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여기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이며,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두 임시번호 모두 출생신고 후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거나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임시번호로만 남은 아동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위기아동 발굴을 강화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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