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타민 밀수 일당 '범죄단체 혐의' 일부 무죄에 항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7/14/u20230711-02.jpg)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된 밀수·유통사범 10명은 약 25억 원어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과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 밀수 범행인 점과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0만 명분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케타민 10킬로그램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및 자금책 2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공범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케타민을 다량 들여와 이미 시중에 상당량이 유통됐다"며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케타민 밀수의 공동정범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넘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서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명은 부족하다"며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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