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아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가 생전에 이 대표의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여러 번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고 김 전 처장의 장남 김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재판에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아버지가 방 안에서 전화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며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얘기하고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식사 중이나 저녁, 밤늦게나 주말에 전화를 받았다"며 "어머니가 물을 때도 아버지가 시장과 통화했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이 대표 측 인사가 연락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김 씨는 "이 대표 측 인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직접 언론사 측에 제공했다"며 "정말 아버지를 몰랐다면 캠프 측에서 제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재작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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